[채용공고]2026년 나노융합기술원 분석장비 운영 엔지니어 채용공고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작성일2026.06.26
  • 조회수325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2026년 4차-포항공과대학교 나노융합기술원 채용 공고
  
포항공과대학교 나노융합기술원은 국가연구시설로 지정된 국제수준의 나노기술 연구기관이며반도체 공정 및 측정분석 장비 180여대 등 최첨단의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.
본 원에서 아래와 같이 채용을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.
 
1. 채용내용
채용분야 및 요건
채용분야 직무내용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인원
분석 장비 운영 분석 장비 운용연구 지원 서비스 및 장비 유지보수 <신청자격>
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
재료화공물리 등 이학·공학 전공자
<우대사항>
분석 장비 운용 경력자
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
0
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 
2. 채용일정
구분 일정 비고
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6.06.25.() ~ 2026.07.08.() 사람인, POVIS, NINT 홈페이지 등
서류전형 2026.07.09.()부터 완료시까지 합격자 개별통보
면접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 
신체검사 합격자 개별통보  
채 용 합격 확정 후 결정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함
※ 채용일정은 기술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 
3. 신분 및 대우
신분 연구계약직
계약기간 프로젝트 완성기간 內 1년 단위로 재계약(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)
근무요일/시간 5(~), 오전 9시 오후 6
근무지역 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 77 포항공과대학교 나노융합기술원
보수 경력 및 학력을 고려 책정(협의 후 결정)
복리후생 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기술원 복리후생 기준에 준함
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인사규정에 의함
 
4. 제출서류
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(지정 양식)
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 1
학위(학사석사박사)증명서 1부 (해당자)
경력증명서외국어 항목 증빙서류기타 자격증 사본 1부 (해당자)
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
 
5. 전형방법
. 1서류전형
. 2면접전형
. 3신체검사(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)
 
6. 접수방법E-메일, feiyou@postech.ac.kr(우편접수 불가)
 
7. 문의 및 전형결과 안내
자세한 사항은 ☎ 054-279-0242 또는 E-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단계별 전형 결과는 응시자 개별 E-mail 또는 전화로 안내 드립니다.
나노융합기술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nano.or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
8. 기타
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제출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임용 후 근무 중이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지원자 중 적합한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
 
9. 제출서류 반환안내
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
11(채용서류의 반환 등)
①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 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 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③ 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 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 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⑥ 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